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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'이것'도 기부 가능해진다

입력 2024-05-05 15:30:18 수정 2024-05-05 15:30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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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백화점 상품권, 상장 주식, 네이버 포인트 등 각종 유가증권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.

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'(기부금품법)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.

개정안은 우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니며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유가증권 중 선불전자지급수단, 선불카드, 전자화폐 등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에 따라 백화점이나 마트 등 상품권,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, 네이버 등 각종 온라인 포인트 등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을 적시해 판매하고, 소지자가 이를 통해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모두 포함된다.

단,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했다.

기부 수단도 법이 정한 계좌이체, 정보통신망(온라인) 이용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(ARS) 및 우편 또는 생활 물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번 개정령안에는 '기부금품 모집 목적'도 더 명확해졌다. 아동·청소년·장애인 등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,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, 저출산·고령화 및 인구감소·지방소멸 대응,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활성화, 이외 공익 목적 등이다.

행안부 관계자는 7월 안에 시행령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.



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@kizmom.com
입력 2024-05-05 15:30:18 수정 2024-05-05 15:30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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